골프카트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등록자체가안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이륜차(오토바이등)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야 도로에 운행될텐데바퀴가 4개라 이륜차에는 해당안되고 그렇다고 자동차에도 해당안되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동법상 정격출력 0.59kw를 넘으면 안됩니다하지만 보통의 골프카트는 3kw~4kw 니 해당도는곳이 전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