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제2조 17항에 차를 정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즉, 정의대로면 달구지도 전동카트도 차인 겁니다. 주민차량 외 출입금지라면서요. 막으세요.
못막을리 없잖아요. 지자체에 이야기해서 막으세요. 이걸 못하는건 아니 않하는건 주민들 중 영리사업에 끼여있는 이들이 다수던가.
지자체가 돈먹었던가 밖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전통과 문화를 인정받아 그걸로 사람들이 찾는데.... 중국산 싸구려 카트에 중국어 까지 고대로 써진 차를 타고.....이리 저리 부수고 다니는데 법적으로 차가 아니다? 는 거짓말로 방치하고 있다니.... 법적으로 차죠.... 차 입니다.
솔직히 안하는거죠?
지자체가 규정하고 단속하면 못할리 없고, 주민들이 위 법을 들어 막으면 못막을리 없을것 같은데.......